1. 무능력자가 체결한 계약.
2. 행동능력이 제한된 사람이 체결한 계약.
3. 대리인이 없는 사람이 의뢰인의 이름으로 체결한 계약.
4. 타인의 재산을 처분할 권리가 없는 사람이 체결한 계약.
민법전' 제 145 조는 민사행위능력자가 순수한 이익을 얻는 민사법행위 또는 나이, 지능, 정신건강에 적합한 민사법행위가 유효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타 민사 법률 행위는 반드시 법정 대리인의 동의나 추인을 거쳐 발효해야 한다. 상대방 당사자는 법정대리인에게 통지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추인할 것을 독촉할 수 있다. 법정 대표자가 밝히지 않은 것은 추인을 거부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민사 법률 행위가 추인되기 전에 선의의 상대인은 철회할 권리가 있다. 취소는 통지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44 조
민사행위능력자가 실시한 민사법률 행위는 무효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46 조
행위자와 상대인의 허위 뜻이 있는 민사 법률 행위는 무효이다. 허위 의미로 은닉한 민사 법률 행위의 효력을 표시하고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처리하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53 조
법률, 행정 법규 강제성 규정을 위반한 민사 법률 행위는 무효이다. 그러나, 강제적인 규정이 민사법률 행위를 무효로 하지 않는 것은 예외이다. 공서 양속을 위반한 민사 법률 행위는 무효이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54 조
행위자와 상대인의 악의적인 담합,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해치는 민사 법률 행위는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