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형사사건 1 심 선고 후 항소기한은 판결서가 당사자에게 전달된 다음날부터 10 일 이내이다. 1 심 판결의 효력은 항소 기간에 확정해야 한다. 항소 기간 동안 항소하지 않고 항소하지 않는 사람은 항소 기간이 만료되는 다음날 판결이 발효된다. 항소기간의 마지막 날이 휴일인 경우, 공휴일 이후 첫날은 만기일이다. 즉, 일반적으로 항소 기한은 판결 송달일로부터 둘째 날부터 열흘까지, 열한 번째 날은 판결이 발효되는 날이다. 10 일은 휴일이고, 공휴일 후 첫날은 10 일로 간주되고, 다음날은 판결 발효일이다.
결론적으로 형사판결이 언제 발효되는지는 상황에 달려 있다. 1 심 판결이 내려진 후 검찰원이 법정 항소기한 내에 항소나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판결이 만료된 후 효력이 발생한다. 유효일의 마지막 날이 휴일인 경우, 하루의 유효기간은 공휴일 이후 순연된다. 기타 정상적인 경우 공휴일은 유효 기간에 포함됩니다.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 230 조
판결에 불복한 항소와 항소 기한은 10 일이며, 판결에 불복한 항소와 항소 기한은 5 일이며, 판결이나 판결을 받은 다음날부터 계산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82 조
기간에는 법정 기간과 인민법원이 지정한 기간이 포함됩니다.
기간은 시간, 일, 월, 년으로 계산됩니다. 기간이 시작된 시간과 일자는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간이 만료되는 마지막 날은 휴일이고, 휴일 이후 첫 날은 기간 만료일이다.
기간에는 수송 시간이 포함되지 않으며, 소송 서류는 만기가 되기 전에 우편으로 부치는 것은 기한이 지난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