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이외의 보험의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가 보험인에게 배상을 요청하거나 보험금을 지급할 권리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2 년 만에 행사되지 않고 소멸된다.
확장 데이터 (1) 생명 보험 지불의 확실성. 생명보험 계약은 일반적으로 고정지불이다. 약속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인은 보험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없습니다.
(2) 손해 배상 원칙은 생명 보험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값진 것이기 때문에 손해액을 측정하고 배상하는 문제는 없고, 손해배상 원칙에서 파생된 비례분담원칙과 대위청구원칙은 자연인생명보험청구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3) 생명 보험 청구에는 구조 비용에 대한 보상이 없습니다. 피보험자가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한 의료비와 치료조치는 합리적이고 필요한 비용이지만 피보험자에게 부담할 것을 요구할 수 없고, 피보험자는 계약서에 규정된 지급액만 지불하고, 다른 비용은 부담하지 않는다.
바이두 백과-생명 보험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