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고 차량 검사비는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서 부담합니다. 교통사고 발생 후 차량 손실과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교통경찰 부서는 현장을 조사하여 사고 책임을 확정해야 한다. 인력과 재산에 대한 배상은 책임 인정에 따라 처리해야 하지만 차량 감정 검사와 관련해서는 공안기관이 처리할 수 있다.
2. 법적 근거: "도로 교통 사고 처리 절차 규정" 제 54 조.
감정기관은 정해진 기한 내에 검사평가를 완료하고 서면 검사보고서와 감정의견을 내고 감정인이 서명하고 기관도장을 찍어야 한다. 검사 보고서 및 감정 의견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합니다.
(1) 고객
(2) 위임 날짜 및 사항;
(3) 제출 된 관련 자료;
(4) 검사 및 식별 시간;
(e) 근거와 결론적 의견. 분석을 통해 결론적 의견을 도출하는 데는 분석과 증명 과정이 있어야 한다.
검사 보고서와 감정의견에는 감정기관과 감정인의 자격증이나 기타 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둘째, 교통사고 처리 시한은 어떻게 되나요?
1. 차량, 면허증, 운전면허증을 억류하여 검진을 실시하는 기간은 20 일입니다.
2. 교통사고 책임 인정은 교통사고 발생일로부터 경상사고 5 일 이내, 일반사고 15 일 이내, 중대사고 또는 특대사고 20 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3. 당사자가 교통사고 책임 인정에 불복한 경우 3 일 이내에 1 급 공안기관에 재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