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장일치 조치: 한 투자자가 합의나 기타 조치를 통해 다른 투자자 * * * 와 가처분할 수 있는 상장회사의 의결권 수를 확대하는 행위나 사실을 말한다. 협의적으로는 두 명 이상의 사람들이 연합하여 한 대상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고 인수에 합의하는 것, 즉 공동인수자를 가리킨다. 넓은 의미에서 공동인수인뿐만 아니라 증권거래 과정에서 같은 행동을 취한 사람과 주주 의결권도 포함된다.
법적 근거:' 상장회사 인수관리방법' 제 83 조.
이 조치에서' 만장일치 행동인' 이란 투자자가 합의나 기타 안배를 통해 다른 투자자와 통제할 수 있는 상장사 주식의 의결권 수를 확대하는 행위나 사실을 말한다. 일제히 행동하는 투자자는 상장회사 인수 및 관련 주식 지분 변동에서 상호 일관성 있는 행동인이다. 반대 증거가 없다면 투자자들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만장일치행동인에 속한다.
(a) 투자자 간에 지분 통제 관계가 존재한다.
(2) 투자자는 같은 주체의 통제를 받는다.
(c) 투자자의 이사, 감독자 또는 고위 경영진의 주요 구성원, 그리고 다른 투자자의 이사, 감독자 또는 고위 경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