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에서 운송 조항이 있는 상품 매매에서의 위험 이전. (1) 운송 조항은 판매자가 특정 장소에서 운송하는 운송인에게 상품을 납품할 의무가 있으며, 상품의 위험은 판매자가 의무를 이행한 후 구매자에게 이전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계약에 납품처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판매자가 계약에 규정된 제 1 운송회사에 물품을 납품하면 상품의 위험이 구매자에게 이전됩니다. 운송 중 판매 된 상품의 위험 이전. 판매 계약이 성립될 때 구매자에게 양도하다. 그러나 운송 중인 화물이 위험에서 벗어나는 시기를 확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계약 체결 시 화물이 이미 소멸되었거나 파손되었다는 것을 모르는 한, 위험은 화물이 운송증서를 발급한 운송회사에게 넘어갈 때부터 구매자에게 이전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다른 상황에서의 물품 위험 이전. 다른 경우, 상품이 판매자 영업지 또는 판매자 영업지 이외의 장소에서 납품되는 경우, 이 경우 위험은 구매자가 물품을 수락하거나 구매자에게 넘겨 처분할 때 구매자에게 이전됩니다.
법적 객관성:
민법통칙' 제 604 조에 따르면 표지물 훼손, 소멸의 위험은 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거나 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달 전에 판매자가 부담하고 배달 후 구매자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