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민법 제 1046 조 (202 1 1 시행) 는 "결혼은 남녀가 완전히 자원해야 하고, 어느 쪽도 상대방을 강요해서는 안 되며, 어떤 것도 강요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결혼의 자유 원칙의 구현이자 결혼의 필요와 최우선 조건이다. 남녀 간의' 완전 자발적' 이라는 두 글자는 불가분의 전체이다. 첫째로, 결혼은 자발적이어야 하고, 희망찬 생각이 아니어야 하며, 한쪽이 다른 쪽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둘째, 내 자신의 의지이지, 다른 사람의 뜻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부모와 기타 제 3 자 안배도 허락하지 않는다. 셋째, 완전히 자발적으로, 마지못해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한쪽이나 쌍방이 반자발적인 반패키지 상황을 배제했다. 어느 쪽도 협박해서는 안 되고, 어떤 제 3 자도 간섭해서는 안 된다' 는 것은' 남녀 쌍방' 에 대한 완전한 자발적인 보완과 강조이다. 앞의 조절은 긍정적이고, 후자의 조절은 부정적이다.
법적 근거:' 민법' 제 1046 조 (202 1 1 시행) 결혼은 전적으로 자발적이어야 하며, 어느 쪽도 상대방을 강요하거나 제 3 자 간섭을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