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입건 전 절도 사건에 대한 심사와 입건. 인민검찰원은 고소, 검거, 자수하고, 이송하고, 이송하고, 스스로 발견한 위법범죄 자료에 대해 제때에 심사하여 상황에 따라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심사를 거쳐 범죄 사실이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입건 요청 보고서를 작성해 검사장의 승인이나 검찰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입건 결정을 내린다. 사건 관리 제도의 규정에 따라 제때에 상급 인민검찰원에 등록하다. 상급인민검찰원은 입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제때에 하급인민검찰원에게 철회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하급 인민검찰원이 의견이 다를 때 상급인민검찰원에 회복할 수 있다. 재검토 결과는 제때에 하급 인민검찰원에 집행을 통지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64 조 공공 소유물을 훔치는 액수가 크거나 여러 차례 절도, 입가 절도, 흉기 절도 또는 소매치기를 하는 경우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 그리고 단처벌금 액수가 크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액수가 엄청나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10 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이나 재산 몰수를 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