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안전생산법' 제 10 조 국무원 응급관리부는 본법에 따라 전국안전생산에 대한 종합감독관리를 실시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응급관리부는 본법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 안전생산에 대해 종합감독관리를 실시한다.
국무원 교통, 주택, 도시와 농촌 건설, 수리, 민항 등 관련 부서는 본법 및 기타 관련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관련 업종과 분야의 안전 생산을 감독하고 관리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관련 부처는 본법과 기타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관련 업종과 분야의 안전 생산 업무를 감독하고 관리한다. 신흥업과 분야 안전 생산 감독 관리 책임이 불분명하여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업무와 비슷한 원칙에 따라 감독 관리 부서를 확정한다.
비상관리부와 관련 업종, 분야 안전생산업무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하는 부서를 통칭하여 안전생산감독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부서라고 한다. 안전 생산 감독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는 서로 협조하여 공동 관리, 정보 공유, 자원 활용, 법에 따라 안전 생산 감독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