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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현행 헌법은 언제 반포되어 시행됩니까?
중국의 현행 헌법은 1982 헌법으로 2 월 4 일 전국인민대표가 반포한 것이다.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이며, 국가를 다스리는 총헌장으로, 국가 전역과 전체 시민에게 적용되며, 특정 사회경제, 정치, 문화 종합 작용의 산물이다. 그것은 한 국가 내 각종 정치력의 실제 대비를 반영하고 혁명 승리의 성과를 확인하며 민주 정치를 실현하는 근본 보증이다. 헌법은 국가의 근본 임무와 제도, 즉 사회제도, 국가제도의 원칙, 국가권력의 조직, 시민의 기본권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헌법은 국가의 근본 제도와 국민 생활의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국가에서는 헌법을 근본법이나 기본법이라고 부른다. 사회제도와 국가제도의 기본 원칙 외에도 헌법은 국가정권기관이 시민의 기본권과 의무를 조직하고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은 모든 조직과 개인의 근본적인 활동 규범이다.

-응? 헌법 제 11 조에 따르면 법률 규정 범위 내의 개인경제, 사영경제 등 비공유제 경제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국가는 개인 경제, 사영 경제 및 기타 비공유제 경제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 국가는 비공유제 경제 발전을 장려, 지원 및 지도하고, 법에 따라 비공유제 경제를 감독하고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