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국가의 근본 제도와 국민 생활의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국가에서는 헌법을 근본법이나 기본법이라고 부른다. 사회제도와 국가제도의 기본 원칙 외에도 헌법은 국가정권기관이 시민의 기본권과 의무를 조직하고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은 모든 조직과 개인의 근본적인 활동 규범이다.
-응? 헌법 제 11 조에 따르면 법률 규정 범위 내의 개인경제, 사영경제 등 비공유제 경제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국가는 개인 경제, 사영 경제 및 기타 비공유제 경제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 국가는 비공유제 경제 발전을 장려, 지원 및 지도하고, 법에 따라 비공유제 경제를 감독하고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