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장애인 보호법".
제 4 조 국가는 장애인에게 특별한 도움을 주고, 장애와 외부 장애의 영향을 줄이거나 없애고, 장애인의 권리 실현을 보장하는 보조수단과 지원 조치를 취하고 있다.
제 6 조 국가는 장애인이 다양한 경로와 형식을 통해 국가 업무, 경제 및 문화 사업, 사회사무를 법에 따라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 법률, 규정, 규정 및 공공 정책을 제정하면 장애인의 권익과 장애인 사업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에 대해 장애인과 그 조직의 의견을 청취한다.
장애인과 장애인 단체는 각급 국가기관에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장애인 사업을 발전시키는 의견과 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제 8 조 중국 장애인 연합회와 그 지방조직은 장애인의 이익을 대표하고, 장애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단결하여 장애인을 교육하고, 장애인을 위해 봉사한다. 중국 장애인 연맹과 그 지방조직은 법률, 규정, 정관 또는 정부의 의뢰에 따라 장애인 업무를 전개하고 사회력을 동원하며 장애인 사업을 발전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