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폭력이나 학대, 가족 구성원 유기를 실시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피해자는 형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자소할 수 있다.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정찰해야 하고, 인민검찰원은 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결혼법' 규정에 의거하다
제 44 조 가족 구성원을 버린 피해자는 요청을 할 권리가 있으며,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및 그 소재처는 단념하고 중재해야 한다.
피해자가 가족 구성원의 유기를 요구한 경우 인민법원은 부양비, 부양비, 부양비 지급을 법에 따라 판결해야 한다.
제 45 조 중혼은 가정 폭력이나 학대, 가족 구성원을 유기한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피해자는 형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자소할 수 있다. 공안기관은 법에 따라 정찰해야 하고, 인민검찰원은 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