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형사 소송법"
제 252 조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근친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은 인민법원이나 인민검찰원에 상소할 수 있지만 판결, 판결은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제 14 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 및 기타 소송 참가자가 법에 따라 누릴 수 있는 변호권과 기타 소송권을 보장해야 한다. 소송 참가자는 판사, 검사, 수사관이 공민소송권과 인신모욕을 침해했다고 고소할 권리가 있다.
제 57 조 인민검찰원이 제보, 고발, 제보 또는 정찰원이 불법적인 수단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발견하면 조사 검증을 해야 한다. 불법 수단을 이용하여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사실이므로, 마땅히 시정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