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편은 법적 개념이 아니며, 회사가 파산한 후에도 진행할 필요가 없다. 회사 경영에 어려움이 있을 때 경영관리자는 회사의 경영질서를 보호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재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1) 재편성이란 회사가 조직 형태, 경영 범위 또는 경영 방식을 자발적으로 바꾸거나 회사가 제 3 자 자금을 도입하여 회사 경영을 구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2) 구조 조정 방법에는 일반적으로 인수, 지분 양도, 소유 지분 매각 또는 매각, 자산 교체 등이 포함됩니다.
(3) 구조 조정이 실패하면 회사가 다른 구조 조정 방안을 마련하거나 다른 자금을 도입할 수 있다고 해서 회사가 반드시 파산하는 것은 아니다.
2. 개편은 회사가 파산한 후의 법적 구제책 중 하나로 현재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1) 개편이란 회사가 파산 절차에 들어간 후 채권자나 채무자가 법원에 신청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채무자가 재조정 계획을 제기한 후 채권자 회의에서 통과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3) 개편 계획이 통과되지 않으면 회사가 파산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