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가 집업 활동에서 의료규정제도를 위반하여 의료사고를 초래한 법적 책임을 간략하게 기술하다.
"간호사 조례" 제 31 조에 따르면 간호사는 집업 활동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보건 주관부에서 의무분업에 따라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6 개월 이상 1 년 이하를 일시 중지하고, 원발증 부서에서 간호사 집업 증명서를 해지할 때까지 (1) 환자의 병세가 위중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의사에게 알리지 않았다. (2) 의사의 지시가 법률, 규정, 규정 또는 진료 기술 규범을 위반한 규정이 본 조례 제 17 조의 규정에 따라 제기되거나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3) 환자의 사생활을 누설한다. (4) 자연재해, 공중위생사건 등 대중의 생명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돌발 사건이 발생하여 의료 구조에 불복종한다. 간호사가 집업 활동에서 의료 사고를 일으키는 것은 의료 사고 처리의 관련 규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의료사고 처리조례 제 55 조 의료기관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건행정부에서 의료사고의 등급과 줄거리에 따라 경고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원발증 부서가 집업 허가증을 해지하고, 책임있는 의료진에 대해' 형법' 에 따라 의료 사고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할 때까지 기한을 휴업하도록 명령했다. 아직 형사처벌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은 법에 따라 행정이나 규율처분을 한다. 전 항의 처벌 외에도 보건 행정부는 의료 사고가 발생한 관련 의료진에게 6 개월 이상 1 년 이하의 집업 활동을 중단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줄거리가 심하여 집업 증명서를 취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