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의 결혼가족조직 적용 해석' 제 41 조 (1) 고등학교 이하의 교육을 받고 있는 성인 자녀, 또는 노동능력 상실이나 부분 상실과 같은 비 주관적 이유로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성인 자녀는' 민법전' 제 1067 조에 규정된' 독립생활을 할 수 없는 성인 자녀' 로 인정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067 조, 미성년자 자녀 또는 독립해서 살 수 없는 성인 자녀는 부모에게 위자료 지불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노동능력이 부족하거나 생활이 어려운 부모는 성인 자녀에게 부양비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