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105 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지방 각급 국가권력기관의 집행기관이며, 지방 각급 국가행정기관이다.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정부조직법" 제 64 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지방 각급 인민 정부는 업무 필요와 정예의 원칙에 따라 필요한 업무 부서를 설립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2 조에 따르면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행정기관과 그 직원의 행정행위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하며 본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전액에서 언급한 행정행위에는 법률, 규정, 규제가 인가한 조직의 행정행위가 포함된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17 조:
행정처벌은 행정처벌권을 가진 행정기관이 법정직권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18 조:
국가는 도시관리, 시장감독, 생태환경, 문화시장, 교통수송, 응급관리, 농업 등 분야에 종합행정법 집행 체계를 확립하고 상대적으로 행정처벌권을 집중시키는 것을 추진한다. 국무원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한 행정기관이 관련 행정기관의 행정처벌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처벌권은 공안기관과 법에 규정된 다른 기관이 행사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