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상호 법률 관계는 토지 이전 계약의 계약 성격을 가리킨다.
1. 토지 양도 계약은 평등, 자발적, 동등한 유상 원칙에 따라 체결되었다. 계약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평등한 법률관계의 주체가 자발적으로 상호 지불을 조건으로 계약을 맺는 것, 즉 계약의 자유 원칙이다.
2. 부동산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한 토지양도계약 당사자의 동의를 거칩니다.
3. 국가 의지가 민사 주체의 의지보다 우월한 것 외에 양도측과 양도측의 권리 의무는 어느 정도 대등성이 있다. 즉 양도계약이 체결된 후 쌍방은 평등하게 법률의 보호를 받고, 동등한 권리를 누리며, 의무를 동등하게 이행하며, 어느 쪽이든 위약은 법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4. 법률 적용 방면에서 토지양도계약은 일부 민사법의 민사법률 행위와 계약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둘째, 불평등한 법률관계는 토지관리부에서 일정한 행정특권을 누리고 있다. -응?
1. 계약 체결로 볼 때 주체를 선택하는 것은 옳지 않다. 계약서에 서명할 때 토지관리부는 양도인으로서 법률 규정이나 권한에 따라 직접 협상, 입찰, 경매 등을 통해 적절한 당사자를 선택할 수 있다. 반면에 토지 이용자들은 선택권이 부족하다. 그들이 어떤 구획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면, 그 구획이 있는 토지관리부와 토지양도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뿐, 양도자를 선택할 권리가 없다. -응?
2. 계약 내용상 계약서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3. 계약 이행으로 볼 때 쌍방의 지위는 동등하지 않다. 토지 양도 계약이 체결된 후, 양도인-토지관리부는 양수인이 계약을 이행하도록 지도하고 감독할 권리가 있다.
4. 권리 구제의 관점에서 볼 때 쌍방이 누리는 권리는 동등하지 않다. 토지 이전 계약의 위약 책임은 행정성과 보상성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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