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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한 요구로 인해, 법에 규정된 권한과 절차에 따라
긴급 구호, 전염병 예방·통제 등 긴급한 수요로 법에 규정된 권한과 절차에 따라 조직과 개인의 부동산이나 동산을 징용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 제 44 조에 따르면 징수된 부동산이나 동산은 사용 후 수용자에게 반납해야 한다. 부동산이나 동산이 징수되거나 징수된 후 훼손되거나 소멸된 단위와 개인은 보상을 받아야 한다. 이 법은 국가가 비상시 공익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국가권력과 개인재산권 간의 관계를 균형 있게 조정하고 개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긴급 구호, 전염병 예방·통제 등 긴급 상황에 직면하여 국가는 신속하게 자원을 배치해 안전과 민생을 보장해야 한다. 이 법은 비상시 국익을 돌보는 데 충분한 규정을 마련해 국가가 비상사태를 처리할 때 효과적인 대응 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재산법의 주요 목적:

1. 재산 보호: 중국에서는 오랫동안 국민의 합법적 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여전히 부족하다. 실제로 행정기관은 징수 징용 등을 통해 다른 합법적인 주체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있다. 합법적인 재산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행정기관이 다른 재산주체의 재산권을 임의로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징용 징수의 제한 조건을 명확하게 규범하였다.

2. 경제 발전 촉진: 물권법 제정은 재산권 경계를 명확히 하고 불확실성을 줄이며 기업과 개인에게 더욱 안정적이고 유리한 경제 환경을 제공하고 경제 안정과 발전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

3. 사회공정정의 촉진: 재산권 행사를 규범함으로써 재산권의 남용과 침범을 방지하고, 사회공정정의를 촉진하며, 모든 사람이 재산권에서 동등한 대우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위의 내용 참조: Baidu 백과 사전-중화 인민 공화국 재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