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림지관리방법' 은 2003 년 5 월 6 일 국무원이 반포한 중앙법규로 총 6 장 32 조다. 이 방법은 집단 삼림 관리보호가 보호 위주이고 합리적인 이용을 보조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구체적으로, 이 방법은 주로 1 을 포함한다. 집단림지 분류관리제도: 상황에 따라 집단림지는 삼림지, 산지, 황무지, 습지, 특수용도 5 가지로 나뉜다. 그에 상응하는 관리 제도를 규정했다. 2. 단체림도급경영: 집단림도급경영의 절차와 조건을 규정하고 청부업자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제시했다. 3. 집단림지 보호 조치: 집단림지가 생태보호, 모래방지, 방화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를 규정하고 있다. 4. 집단림지의 설립과 계획: 국가 및 지방림업 계획에 따라 집단삼림에 대한 과학계획과 합리적인 이용을 규정하고 있다. 5. 집단림지의 감독관리: 집단림지의 감독관리를 관련 부처가 책임지고 관리방법 위반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집단 삼림지는 누가 소유합니까? 집단림지는 농촌 집단경제단체나 농민 집단토지자원에 속하지만 매매, 저당, 양도 또는 임대해서는 안 된다.
집단림지는 우리나라의 중요한 생태 자원으로서, 그 보호와 이용은 과학의 원칙과 관리 제도를 따라야 한다. "집단 삼림 관리 방법" 의 공포는 집단 삼림지의 관리, 보호 및 이용을 규범화하여 우리나라 임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시켰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집단림지관리방법 제 12 조 집단림지청부경영기한은 일반적으로 30 년을 넘지 않는다. 계약이 만료된 후, 계속 청부 경영을 해야 한다면,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