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중화인민공화국 통계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조사관은 통계조사 자료를 위조하거나 변조하거나 통계조사 대상, 기타 기관 또는 인원이 비현실적인 통계 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며 본급 인민정부, 상급인민정부 통계기구 또는 본급 인민정부 통계기구가 시정을 명령하고 법에 따라 규율처분을 내리거나 관련 부서, 단위가 법에 따라 행정이나 규율처분을 할 것을 건의한다. 상술한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관련 책임자에 대해서는' 통계위법행위처분조례' 에 따라 큰 처분을 기록하거나 기록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강등이나 면직 처분을 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해고한다.
(3)' 중화인민공화국 통계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센서스 대상은 통계기구와 센서스 인원이 법에 따라 조사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방해하거나, 진실하지 않고 불완전한 센서스 자료를 제공하거나, 제때에 센서스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않도록 독촉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통계기관의 명령에 따라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하고, 통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