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 의견서, 건설용지 계획허가증, 건설공사 계획허가증, 시골건설계획허가증 규정 내용을 무단으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 확실히 변경이 필요한 것은 건설기관이나 개인이 도시와 농촌 계획 주관부에 신청해야 한다. 전항의 허가 내용은 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도시와 농촌 계획 주관부의 심사 동의를 거쳐 변경해야 한다. 변경 사항은 공익과 관련이 있으며, 도시와 농촌 계획 주관부는 변경 상황을 공시해야 하며, 좌담회, 청문회 등의 형식으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 통제성 상세 계획에 부합하지 않는 변경에 대하여 도시와 농촌 계획 주관부는 비준할 수 없다. 공익의 요구로, 도시와 농촌 계획 주관부는 법에 따라 이미 만든 계획 허가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계획 허가를 변경하거나 철회하여 정식 사용자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입히는 것은 법에 따라 보상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도심 계획법 제 40 조 도시, 읍 계획구 내에 건물, 구조물, 도로, 배관 등을 건설하는 경우, 건설단위나 개인은 시, 현 인민정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확정한 읍 인민정부 도심 계획 주관부에 건설공사 계획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