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국가의 세법은' 국세 기본법' 과 한국의' 지방세법' 과 같은' 세금 우선권' 을 규정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갈수록 심각해지는 체세 현상에 대해 우리나라는 2 차 개정된 세징관법 제 45 조에서도' 세우선권' 제도를 확립하였다.
이른바 세금 우선권이란 실제로 국가의 세권이 다른 채권과 공존할 때 세금 징수가 다른 채권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뜻이다. "세징수관리법" 제 45 조는 "세무서에서 세금을 징수할 때, 세금이 무담보 채권보다 우선한다. 단,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예외다. 납세자가 납부하지 않은 세금은 납세자가 재산을 담보하거나 담보하거나 납세자의 재산을 유보하기 전에 발생하며, 세금은 담보, 담보, 유치 전에 집행해야 한다. 납세자는 세금을 체납하면서 행정기관에 의해 벌금을 부과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기로 결정하였다. 세금은 벌금보다 우선하며 불법 소득을 몰수한다. 클릭합니다 이른바' 법이 따로 규정한 것 제외' 는 주로' 기업파산법 (시행)' 등 법에 규정된 파산비용, 직공 임금, 노동보험료 등 채권을 가리킨다.
이로써 우리나라의 세수우선권은 무담보 일반채권이나 담보가 있는 일반채권과 행정벌금, 체납세 몰수 후 위법소득에 비해 기업의 파산비용, 임직원 체불 임금, 노동보험료에 비해 우선권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