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복의법 시행조례' 제 50 조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로 자발적이고 합법적인 원칙에 따라 중재할 수 있다.
(1)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행정기관이 법률과 법규에 규정된 자유재량권을 행사하는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불복하여 행정복의를 신청한다.
(b) 행정 보상 또는 당사자 간의 행정 보상 분쟁.
당사자가 조정을 거쳐 합의에 도달한 경우, 행정복의기관은 행정복의조정서를 만들어야 한다. 조정서는 행정복의요청, 사실, 이유, 조정 결과를 기재하고 행정복의기관의 도장을 찍어야 한다. 행정복의조정서는 쌍방 당사자가 서명한 후 법적 효력이 있다.
중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중재가 발효되기 전에 당사자가 번복하는 경우, 행정복의기관은 제때에 행정복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