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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는 등록 상표를 사용해야 하는 상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이 등록상표를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한 상품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규정 및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이 발표한 인용약품과 담배제품

2. 국가규정과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이 발표한 기타 상품

"상표법" 은 등록상표를 사용해야 하는 상품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며, 승인 없이 등록한 것은 시장에서 판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가 상표를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한 상품은 법률 행정 법규가 상표를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한 상품을 가리킨다.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제 6 조

국가는 반드시 등록상표를 사용해야 하는 상품을 규정하고, 반드시 상표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승인되지 않은 등록은 시장에서 판매할 수 없습니다.

중화 인민 공화국 상표법 시행 조례

제 4 조

등록상표는 반드시 법률, 행정 법규에 규정된 특정 상품에 사용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등록상표를 사용해야 하는 것은 담배 제품이다. 담배, 시가, 포장 담배는 반드시 상표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승인 및 등록 없이는 생산 및 판매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등록상표를 위조하는 담배 제품의 생산 판매를 금지하다. 200 1 의약품 관리법이 개정되기 전에 한약재, 한약을 제외한 모든 약품은 반드시 등록상표를 사용해야 한다. "의약품 관리법" (1984 년 9 월 20 일 채택, 1985 년 7 월 0 일 시행) 제 41 조 규정: "한약재, 한약 조각 외에 약품은 반드시 등록상표를 사용해야 한다. 승인 및 등록 없이는 시장에서 판매할 수 없습니다. 약품의 포장과 라벨에는 반드시 등록상표를 표시해야 한다. " 그러나 200 1' 의약품 관리법' 개정 이후 이 규정은' 의약품 관리법' 에서 사라졌다. 따라서 약품은 등록 상표를 사용하지 않아도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