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소송 제도
법 제 150, 152 조 (대표자소송) 및 153 조 (직접소송) 는 주주가 제기한 소송이다. 회사의 대주주나 이사, 감독자, 고위 경영진이 중소주주나 회사의 이익을 침해할 경우 소송 권리를 행사하여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주주 소송은 직접소송과 파생소송으로 나뉜다. 직접소송은 회사 설립 당시 주주가 회사 회원으로서 개인의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제기된 소송이다. 파생소송권은 대주주가 회사를 통제할 때 대주주가 통제 우위를 이용해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는 상황을 말한다. 소주주가 대주주를 기소할 것을 요구하자 회사는 기소를 거부하거나 기소가 더디고 소주주는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 소송을 제기했다. 주주 파생소송은 직접 주주 소송보다 중소 주주의 이익을 더 잘 보호할 수 있다. 중소 주주가 회사를 대표해 회사의 주도주주와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주 소송 제도는 주주가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효과적인 제도이자 주주, 특히 중소주주의 합법적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효과적인 제도이다. 요약하자면, 회사법의 소주주 이익 보호에 대해서는 먼저 인격부정제도를 통해 위법행위를 한 대주주가 연대책임을 지게 하고, 이어 대리제도를 통해 소주주의 의결권을 규제할 수 있으며, 이사, 감사를 선출할 때 누적 투표제를 실시할 수 있다. 동시에 대주주나 임원이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실시할 때, 소주주도 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