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앙 국가 기관 회의 비용 관리 조치"
제 6 조 중앙 및 국가 기관 회의는 다음 범주로 구분된다.
일종의 회의. 당 중앙, 국무원의 이름으로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또는 중앙부서의 책임동지가 회의에 참가할 것을 요구하다.
이등 회의. 당 중앙, 국무원 각 부처, 각 직속 기관,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각 인민단체가 소집한 것으로,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관계청 (국) 또는 본 시스템, 각 직속 기관이 동지가 참가하는 회의를 책임진다.
세 가지 유형의 회의. 당 중앙, 국무원 각 부처, 각 직속 기관,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각 인민단체 및 소속 내설기구가 소집한 것으로,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 관계청 (국) 또는 본 시스템 내 기관 관계자가 참가하는 회의가 필요하다.
네 가지 유형의 회의. 위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가지 유형의 회의를 제외한 기타 비즈니스 회의 (소규모 세미나, 좌담회, 심사회 등) 를 나타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