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을 먹는 것은 보통 채소, 과일, 식량, 가축 제품 등 농업에서 직접 나온 초급 제품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이 제품들은 자연 생장이나 번식 과정에서 특정 공업 생산과 가공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식용 농산물의 생산과 판매는 생산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식용 농산물은 판매 과정에서 가공 포장 등 공업화 생산 과정을 거치거나 특수한 품질 안전 요구 사항을 수반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생산허가나 기타 관련 허가를 신청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지역별, 종류에 따라 식용 농산물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요구 사항과 규정이 있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경우 현지 법률 규정 및 정책 문서를 참조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식용 농산물은 일반적으로 생산 허가증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가공 포장 등 공업 생산 고리나 특수한 품질 안전 요구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허가증을 신청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구체적인 관리 요구 사항과 규정은 지역과 농산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 35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국가는 식품 생산 경영에 대해 허가 제도를 실시한다. 식품 생산, 식품 판매, 외식 서비스에 종사하려면 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식용 농산물의 판매와 사전 포장식품에서만 판매하는 것은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사전 포장 식품만 판매하는 사람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관리부에 신고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농산물 품질안전법
제 2 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있다.
본 법에서 말하는 농산물은 농업에서 유래한 초급 제품, 즉 농업활동에서 얻은 식물, 동물, 미생물 및 그 제품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