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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으로 광고판을 날려 버리는 것에 대해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법률 분석: 우리나라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태풍이 광고판을 날려 다른 사람에게 부딪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가항력으로 인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광고판 관리인에게 명백한 잘못이 있다면, 관리인은 책임을 져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590 조 당사자는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것으로, 불가항력의 영향에 따라 부분적으로 또는 전부 책임을 면제한다.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불가항력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때에 통지하여 상대방에게 초래할 수 있는 손실을 줄이고 합리적인 시간 내에 증명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행 지연 후 불가항력이 발생하는 것은 당사자의 위약 책임을 면제할 수 없다.

제 125 조 건물, 구조물 또는 기타 시설과 그 선반, 매달림물이 떨어져 타인이 손해를 입게 되고, 모든 사람, 관리자 또는 이용자는 자신이 잘못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으며,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 보상 후, 모든 사람, 관리자 또는 이용자, 다른 책임자가 있으며, 다른 책임자에게 보상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