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토지 청부 관계를 안정시키고 농민의 토지 청부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나라 관련 법률정책은 청부 기간 동안 계약자가 원칙적으로 청부업자의 청부지를 마음대로 회수하거나 조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촌민위원회는 다음 세 가지 상황에서만 농민의 청부지를 회수할 수 있다 둘째, 계약 기간 동안 계약자가 죽고, 계약자가 자연적으로 죽고, 계약자가 회수할 수 있다. 셋째, 계약자는 6 개월 전에 계약자에게 서면 보고서를 제출하고 자발적으로 토지 청부권을 포기하면 계약자가 회수할 수 있다. 우리나라' 농촌토지청부법' 제 15 조는 가정청부업자가 본 집단경제조직의 농가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것은 가계청부 경영권이 농민의 가족 전체에만 속하고 그 중 한 가족 구성원에는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족 구성원이 죽어도 계약자로서의' 가구' 가 존재하는 한 상속 문제는 없다. 이 시점에서 가족 중 다른 사람은 경영권 청부업자이므로 다른 청부업자가 계속 청부해야 한다. 또한 토지를 청부 경영하는 가정의 모든 성원이 사망할 때, 즉 온 가족이 사망할 때 청부지는 상속을 허용하지 않으며, 집단경제조직에 의해 회수된 후 재분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