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는 공안기관의 파출기관으로, 법률 법규 허가 없이 독립된 행정처벌 주체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 행정처벌의 주체는 주로 행정기관이지만, 행정기관은 결코 자연적으로 행정처벌권을 누리지 않는다. 비행정기관은 법령의 허가 하에 행정처벌의 주체가 될 수도 있다. 행정 주체는 자신의 이름으로 국가 행정 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해당 법적 책임을 독립적으로 부담하는 조직은 세 가지 기준으로 분해될 수 있습니다.
1, 권리, 즉 독립소유와 행정권력 행사
2, 이름, 자신의 이름으로 행정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3. 자신이 취한 행정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소송 피고, 피청구인 재검토, 배상 의무기관 등.
이 가운데 최종 기준은 책임이고, 권력과 명망이 반드시 행정기관인 것은 아니지만, 책임은 반드시 행정기관이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91 조 치안관리처벌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공안기관에 의해 결정된다. 이 중 경고와 500 원 이하의 벌금은 파출소에서 결정할 수 있다. 제 93 조 공안기관은 치안사건을 조사하고 본인 진술은 없지만 사건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증거가 있어 치안관리처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증거가 없으면 치안관리처벌 결정을 내릴 수 없다. 제 94 조 공안기관은 치안관리처벌 결정을 내리기 전에 치안관리처벌을 위반한 사실, 이유, 근거를 알리고 치안관리처벌을 위반한 사람에게 법에 따라 누릴 권리를 알려야 한다.
치안관리를 위반한 사람은 진술과 변론을 할 권리가 있다. 공안기관은 치안관리인을 위반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치안관리인을 위반한 사실, 이유, 증거를 검토해야 한다. 치안관리행위자가 제기한 사실, 이유 또는 증거가 성립되면 공안기관은 마땅히 채택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치안관리행위자의 진술, 변론 위반으로 처벌을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