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교통경찰이 전화해서 처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교통경찰이 전화해서 처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교통경찰이 전화를 걸어 처리한 사람은 지도자의 비준을 거쳐 법에 따라 강제 소환될 것이다. 관련 규정으로 공안기관은 소환인의 이유와 근거를 알려야 한다. 소환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을 피한 사람은 강제 소환할 수 있다. 강제소환은 공안기관이 행정사건을 처리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치안관리를 위반한 위법 용의자를 공안기관이나 지정장소로 데리고 심문하는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강제조치다.

줄거리가 심할 경우 파출소는 소환통지서와 몰수령으로 당사자를 소환할 수 있고, 소환령으로 소환하는 최대 기간은 12 시간, 소환령으로 소환하는 최대 시간은 24 시간입니다. 공안파출소는 사건 처리 요구에 따라 소환하거나 구금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24 조 규정

정찰원은 즉석에서 증인에게 물어볼 수도 있고, 증인이 있는 기관, 거주지 또는 증인이 제기된 곳에 가서 문의할 수도 있다. 필요한 경우 증인에게 인민검찰원이나 공안기관에 가서 증언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 즉석에서 증인에게 물어보면 업무 증명서를 제시해야 하고, 증인이 있는 기관, 거주지 또는 증인이 제시한 장소에 가서 증인에게 물어보고, 인민검찰원이나 공안기관의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상술한 규정에 따르면 소환은 증인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재 증인 보호 제도가 미비하기 때문에 증인은 증언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법 집행 부문은 세심한 법제 홍보를 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증인의 사상 업무를 잘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