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법규의 기본 요구 사항: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정 법규를 제정하다.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사항이 없으면 국무원은 행정법규를 제정해서는 안 된다. 헌법과 법률이 관련 사항을 규정하더라도 민주헌정 원칙에 따라 행정법규 입법 권한 범위에 속하지 않는 행정법은 규정하지 않는다. 국무원이 제정한 행정법규는 입법 형식으로 근거가 되는 헌법 규정과 관련 법률 규정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확장 데이터:
입법 기반: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89 조 제 1 항은 국무원이 최고국가행정기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정조치를 규정하고 행정법규를 제정하고 결정과 명령을 발행할 수 있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행정법규를 제정하는 것은 헌법이 국무원에 부여한 중요한 직권이자, 국무원이 개혁개방을 추진하고 경제건설을 조직하고 국가관리기능을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 제 9 조 본법 제 8 조에 규정된 사항은 아직 제정되지 않았으며,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으며, 실제 필요에 따라 국무원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범죄와 형벌, 공민 정치권 박탈,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조치와 처벌, 사법제도 등을 제외한 일부 사항은 행정법규를 제정해야 한다.
바이두 백과-행정 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