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직원의 자진 사퇴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노동법' 제 24 조 규정에 따르면 노동계약 당사자가 협의하여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31 조는 근로자가 노동계약을 해지할 경우 30 일 전에 서면으로 고용인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32 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고용 기관에 노동계약 해지를 수시로 통지할 수 있다. (1) 수습기간 내 (2) 고용인이 폭력, 위협 또는 불법으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수단으로 노동을 강요하는 것. (c) 고용 단위는 노동 계약에 따라 노동 보수를 지급하거나 노동 조건을 제공하지 않았다.
법적 객관성:
노동계약법' 제 39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고용인 단위는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근로자는 수습기간 동안 채용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2) 고용주의 규칙과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다. (3) 심각한 실직, 부정행위, 고용인 기관에 중대한 손해를 입히는 것; (4) 근로자는 동시에 다른 고용주와 노동관계를 맺어 본 부서의 업무 임무를 완수하는 데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고용주를 통해 시정을 거부하는 것을 거부한다. (5) 본법 제 26 조 제 1 항 제 1 항에 규정된 상황으로 인해 노동계약이 무효가 되었다. (6)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