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학시험, 전명 법률직업자격시험은 국가조직의 합격법직업인 선발을 위한 국가시험입니다. 현행'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 시행 방법' 에 따르면 법률직업자격시험은 주로 법률소양, 법률지식, 법률응용능력, 법률직업윤리를 고찰한다.
2. 법학시험의 주요 내용은 법률지식, 법률소양, 법률직업윤리, 법률응용능력입니다. 특히 법률 지식은 주로 헌법 행정법 민법 형법 경제법 국제법 등을 포함한다. 이것들은 모두 법률 실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전문 기초 지식과 응용 지식이다.
3. 법적 소양은 주로 수험생의 법적 신념, 법률 도덕, 법률 문화를 고찰한다. 법률 직업도덕은 수험생의 직업윤리, 직업윤리, 직업규범 등의 자질을 중점적으로 고찰한다. 법률 응용 능력은 수험생이 배운 법률 지식을 이용하여 실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사례 분석, 법률 문서 쓰기, 법률 상담 등) 을 고찰하는 능력이다.
4. 법률시험 관련 지식에는 법학기초이론 헌법 행정법 민법형법 경제법 국제법 등이 포함된다. 이것들은 모두 법률 실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전문 지식과 응용 지식이다.
5. 법률시험은 수험생의 법률신앙, 법률도덕, 법률문화 등 방면의 소양, 직업윤리, 직업윤리, 직업규범 등도 고찰한다. 게다가, 법학 시험은 법률 문서 작성과 법률 상담의 능력 시험도 포함한다.
6. 수험생은 시험 준비를 할 때 시험 내용을 전면적으로 파악하고, 관련 지식점을 깊이 이해하고, 이론과 실천의 결합을 중시하며, 끊임없이 법적 소양과 응용능력을 높여야 한다. 동시에 수험생은 시험 기교, 합리적으로 시간을 배정하고, 문제를 푸는 방법과 사고, 시험 전 복습과 심리조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