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중도에 부부가 의붓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까?
중도에 부부가 의붓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실제 상황에 따라 판단합니다. 계자녀와 계부모 사이에 부양관계가 있다면, 부양의무가 있다. 한편 양측이 부양관계를 형성하지 않으면 법적 부양의무가 없다.

가정변호사는 특히 부양관계의 결정은 계부모가 재혼할 때 계자녀가 성인인지, 독립생활을 할 수 있는지, 장기 거주 여부를 신고할지, 부양교육을 받을지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계자녀가 오랫동안 계부모와 함께 살면서 미성년자 기간 동안 그들의 양육교육을 받는다면, 일반적으로 부양관계가 형성되어 앞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할 것으로 여겨진다.

관련 법률 및 규정

민법전' 제 1072 조는 제 2 항을 모방했다. 이 법의 부모와 자녀 관계에 관한 규정은 의붓아버지나 계모와 의붓자녀 사이의 권리와 의무에 적용된다.

그림 설명을 입력하려면 클릭하십시오 (최대 18 자).

기교

위의 대답은 현재의 정보와 본인의 법률에 대한 이해를 결합하는 것에 대해서만 신중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당신이 이 문제에 대해 아직 의문이 있다면,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전문가와 상세히 소통할 것을 건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