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변호사는 특히 부양관계의 결정은 계부모가 재혼할 때 계자녀가 성인인지, 독립생활을 할 수 있는지, 장기 거주 여부를 신고할지, 부양교육을 받을지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계자녀가 오랫동안 계부모와 함께 살면서 미성년자 기간 동안 그들의 양육교육을 받는다면, 일반적으로 부양관계가 형성되어 앞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할 것으로 여겨진다.
관련 법률 및 규정
민법전' 제 1072 조는 제 2 항을 모방했다. 이 법의 부모와 자녀 관계에 관한 규정은 의붓아버지나 계모와 의붓자녀 사이의 권리와 의무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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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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