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관련 부서에서 유실물을 받고 권리자를 아는 사람은 제때에 수령을 통지해야 한다. 모르는 경우 채용 공고를 제때에 발표해야 한다.
수거자는 분실물을 잘 보관해야 한다. 주운 사람의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유실물이 훼손된 경우, 주운 사람은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4. 권리자가 유실물을 수령할 때, 습득자나 관련 부서에 유실물을 보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권리자는 현상금으로 유실물을 찾고, 유실물을 수령할 때는 약속에 따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습득자가 유실물을 침범한 사람은 유실물 보관 비용을 요구할 권리가 없고, 권리자에게 약속대로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권리도 없다.
5. 유실물은 공고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청구되지 않은 것은 국가 소유이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314 조는 유실물을 주웠으니 채권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습득자는 권리자에게 공안 등 관련 부서에 수령하거나 보내달라고 제때에 통지해야 한다.
제 316 조 습득자가 유실물을 관련 부서에 넘기기 전에, 관련 부서는 유실물을 줍기 전에 잘 보관해야 한다.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유실물을 훼손하고 소멸하는 것은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제 317 조 권리자가 유실물을 수령하면 습득자나 관련 부서에 유실물을 보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권리자는 현상금으로 유실물을 찾고, 유실물을 수령할 때는 약속에 따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습득자가 유실물을 침범한 사람은 유실물 보관 비용을 요구할 권리가 없고, 권리자에게 약속대로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권리도 없다.
제 318 조 유실물은 픽업 공고가 발표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청구되지 않은 것은 국가 소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