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작용 대상이 다르다. 법의 규범 기능의 대상은 인간의 행동이다. 여기서' 사람' 은 자연인과 사회조직을 포함한 사회관계의 모든 참여자를 가리킨다. 법률사회 기능의 대상은 사회관계, 즉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사람과 자연 사이의 사회화 관계 (기술법규 조정의 대상) 이다.
(3) 그들은 다른 방식으로 존재한다. 법률의 규범 기능은 모든 법률에 공통되며, 어떤 종류의 법률이든 규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법률의 사회적 기능은 유형, 국가, 같은 나라의 시기에 따라 다르다.
(4) 그들은 다른 수준에 있습니다. 이것은 양자의 조사 기초가 다르기 때문에 결정된 것이다. 규범 기능은 사회 기능의 수단이고, 사회 기능은 규범 기능의 목적이다. 규범 기능에는 형식과 표상이 있고, 사회 기능에는 내용과 본질이 있다.
(5) 그것들이 작용하는 전제는 다르다. 규범 기능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는 법률을 반포하는 것이다. 즉, 법률 규정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법이 규범 역할을 할 수 있다. 사회적 기능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는 법률의 적용과 시행이며, 그 사회적 기능은 사람들의 법적 행위나 일정한 법적 관계를 통해 실현된다. 전자는 정적이고 후자는 동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