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합자기업법' 제 3 조.
국유독자회사, 국유기업, 상장회사, 공익성 사업단위, 사회단체는 일반 파트너가 될 수 없다.
둘째, 이런 법률규정을 하는 것은 국유자산 유출의 법적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동업자는 일반 동업자이기 때문에 동업자의 채무에 대해 무한한 연대 책임을 진다. 파트너십은 강한' 인합' 속성을 가지고 있고, 상응하는 규제가 부족하여 파트너 기업의 권익을 침해하는 도덕적 위험이 생기기 쉽다. 공기업이 이런 기업에서 연대 책임을 지게 하면 국유 자산의 유실을 초래하기 쉽다. 따라서 법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은 국유독자기업과 국유기업이 유한협력기업의 유한파트너가 되는 것을 금지하지 않았다. 유한파트너가 출자액으로 합자기업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회사 주주와 매우 유사하여 국유자산의 무한한 손실을 초래하지 않기 때문이다.
요약하자면, 국유독자기업은 합자기업의 일반 파트너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