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의 계약법
제 32 조 당사자가 계약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쌍방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을 때 계약이 성립된다.
제 44 조 법에 의거하여 성립된 계약은 자성할 때 효력이 발생한다. 법률, 행정 법규는 심사, 등록 등의 수속을 밟아야 하며, 그 규정에서 해야 한다. ,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확장 데이터:
공증, 인증 또는 검토 승인 된 계약:
(1) 계약공증은 국가공증기관이 계약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계약의 진실성과 합법성을 공증하는 것이다. 공증을 거친 계약은 강력한 증거효력을 가지고 있어 법원 판결이나 집행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법에 따라 또는 약속에 따라 공증 계약을 처리해야 하며, 공증되지 않은 계약은 무효이다.
(2) 계약감증은 공상행정관리부와 국민경제부서가 계약 당사자의 요청에 응해 법정 절차에 따라 계약 당사자 간의 중국 내 계약을 감증하는 것을 말한다. 감정기관은 계약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쌍방 당사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감정기관도 계약 이행을 감독할 권리가 있어 감정에는 행정감독의 특징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계약감증은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결정하지만, 부서나 지방법규에 명확하게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
(3) 계약 승인은 어떤 종류의 계약이나 일정 금액 이상의 계약이 국가법이나 주관 기관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주관 기관이나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 때, 이런 계약은 상술한 기관의 승인 없이는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대외 무역 계약은 법에 따라 비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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