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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집행에 관한 대법원의 새로운 규정
법률 분석: 인민법원은 동결, 공제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동결하거나 공제하기 전에 집행인과 그 부양인이 필요로 하는 생활비를 예약해야 한다. 사회보장기는 연금 발급 기관으로서 인민법원이 집행인이 받아야 할 연금을 동결하고 압류하는 것을 도울 의무가 있다. 집행인 연금을 집행할 때는 사회 보장 기관에 해명 작업을 잘 하고, 법률 규정의 정신을 명확히 하고, 이해와 지지를 얻어야 한다. 여전히 협조를 거부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연금 집행에 관한 대법원의 새로운 규정

1. 집행인이 받아야 할 보조금은 제 3 인처에서 집행인의 고정소득으로 간주되어 책임재산 범위에 속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43 조의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은 동결하거나 공제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동결하거나 공제하기 전에 집행인과 그 부양인이 필요로 하는 생활비를 예약해야 한다.

2.'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42 조는 "인민법원이 압류, 동결, 이전 또는 재산 가치 변경을 결정한 경우, 판결서를 만들어 협조 집행 통지서를 발행해야 하며, 관련 기관은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인민법원의 집행 업무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 (시범)" 제 36 조는 "관련 기관의 수입이 아직 인출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판결을 내리고, 해당 기관에 지원 집행 통지서를 보내 억류하거나 인출하는 것을 협조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규정에 따르면 사회보장기는 연금 발급 기관으로서 인민법원이 집행인이 받을 수 있는 연금을 동결하고 압류하는 것을 도울 의무가 있다.

셋째, 집행인의 연금을 집행할 때는 사회보장기에 법률정신을 설명하고 이해와 지원을 받는 데 주의해야 한다. 여전히 협조를 거부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제재를 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