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 조 식품 라벨 심사를 신청할 때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a) 식품 라벨 심사 신청서;
(b) 식품 라벨의 설계 지침 및 적용 가능한 증빙 자료;
(3) 식품 라벨 표시 내용에 대한 설명 자료;
(4) 수입국 (지역) 식품 라벨링에 관한 규정;
(5) 식품 라벨 샘플 6 세트. 샘플을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효과적인 사진을 제공 할 수 있습니다.
(VI) 제공해야 할 기타 자료.
제 8 조 품종과 공예는 같지만 규격이나 포장 형식이 다른 수출입 식품은 합병하여 라벨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 9 조 식품 라벨 심사를 신청할 때, 상응하는 검사 샘플도 제공해야 한다. 샘플은 대표적이어야 하며 라벨 심사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제 10 조 지정 검사 검역 기관은 수출입 식품 라벨 심사 신청을 접수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제 1 심을 조직한다. 제 1 심 통과 후 신청 자료와 제 1 심 결과를 국가검사검역국에 제출하여 심사 비준을 받게 된다.
영양성분의 검사와 효능 평가는 국가검사검역국이 지정한 실험실에서 부담한다.
제 11 조 수출입 식품 라벨 심사의 내용은 라벨의 형식과 레이아웃, 표기된 품질 관련 내용이 진실하고 정확한지 여부 등을 포함한다. 수입 식품 라벨은 반드시 공식 중국어 라벨이어야 한다.
제 12 조 수입 식품 라벨은 우리나라의 관련 법률, 규정 및 기준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 수출식품 라벨은 수입국의 법률, 규정 및 기준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
제 13 조 심사를 거쳐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식품 꼬리표는 국가검사검역국에서' 수출입식품 꼬리표 심사증서' 를 발급한다.
심사증서를 받은 식품 라벨은 국가검사검역국에서 통일적으로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