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안전생산법' 제 25 조 생산경영단위의 안전생산관리기구와 안전생산관리원들은 (1) 본 단위의 안전생산규정제도, 운영규정 및 생산안전사고 응급구조계획 제정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여야 한다. (2) 안전 생산 교육 훈련을 조직하거나 참가하여 안전 생산 교육 훈련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한다. (3) 위험원 식별과 평가를 조직하고 본 기관의 중대 위험원 안전관리 조치의 시행을 독촉한다. (4) 본부의 응급 구조 훈련을 조직하거나 참가한다. (5) 본 단위의 안전 생산 상황을 점검하고, 생산 안전 사고의 숨겨진 위험을 제때에 조사하여 안전 생산 관리 개선을 위한 건의를 제시한다. (6) 불법 지휘를 제지하고 시정하고, 모험 숙제를 강요하고, 조작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7) 본 단위의 안전 생산 정류 조치의 시행을 감독한다. 생산 경영 단위는 전임 안전 생산 책임자를 설치하여 본 부서의 주요 책임자가 안전 생산 관리 책임을 수행하도록 도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