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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규가 안전 교육 훈련에 대한 강제적인 형식은 무엇입니까?
법률 분석: 강제안전교육은 관련 법규의 강제성 규정에 따라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안전교육과 훈련의 형태를 말한다. 안전훈련은' 안전생산책임제' 및 기타 관련 법규에 규정된 안전책임주체가 이행해야 할 책임과 의무이다. 이것은 법적 요구 사항이며 엄격히 집행되어야 한다. 안전훈련은 돌발사건 이후 손실을 줄이는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다. 안전 훈련은 자조 상호 구조능력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조치이다. 안전 훈련을 받는 것도 각 종사자의 의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안전생산법' 제 25 조 생산경영단위의 안전생산관리기구와 안전생산관리원들은 (1) 본 단위의 안전생산규정제도, 운영규정 및 생산안전사고 응급구조계획 제정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여야 한다. (2) 안전 생산 교육 훈련을 조직하거나 참가하여 안전 생산 교육 훈련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한다. (3) 위험원 식별과 평가를 조직하고 본 기관의 중대 위험원 안전관리 조치의 시행을 독촉한다. (4) 본부의 응급 구조 훈련을 조직하거나 참가한다. (5) 본 단위의 안전 생산 상황을 점검하고, 생산 안전 사고의 숨겨진 위험을 제때에 조사하여 안전 생산 관리 개선을 위한 건의를 제시한다. (6) 불법 지휘를 제지하고 시정하고, 모험 숙제를 강요하고, 조작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7) 본 단위의 안전 생산 정류 조치의 시행을 감독한다. 생산 경영 단위는 전임 안전 생산 책임자를 설치하여 본 부서의 주요 책임자가 안전 생산 관리 책임을 수행하도록 도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