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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집행 중 압류, 압류, 동결 규정 202 1
민사 집행 중의 압류, 압류 및 동결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압류, 압류 기한은 30 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사건이 복잡하여 본 단위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30 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두 달이 넘으면 해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를 거쳐 더 이상 압수나 압류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으니, 반드시 법정 절차에 따라 해지해야 한다.

재산 보전은 압류, 압류, 동결 또는 법률에 규정된 기타 방법을 채택해야 한다. 인민법원이 재산을 보전한 후 즉시 재산 피보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재산은 이미 압수되고 동결되었으니, 다시 압수하거나 동결해서는 안 된다. 재산 분쟁 사건에서 신청인이 담보를 제공한 경우 인민법원은 보전 해제를 판결해야 한다. 신청에 착오가 있으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보전으로 입은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03 조

한 당사자의 행동이나 다른 원인으로 인해 판결이 집행이 어렵거나 한 당사자에게 다른 손해를 입힐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상대방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산보전을 판결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도록 명령하거나, 어떤 행위를 금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인민법원은 필요할 때도 보존 조치를 취할 것을 판결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보존 조치를 취할 때 신청자에게 보증을 제공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신청인은 담보를 제공할 수 없고, 기각 신청을 판결했다.

인민법원이 신청을 접수한 후, 상황이 긴급하여, 반드시 48 시간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보호 조치를 취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은 즉시 집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