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안전생산법' 규정에 따르면 다음 기업은 안전생산관리기관을 설치하거나 전문직 안전을 갖추어야 한다.
안전생산법' 규정에 따르면 다음 기업은 안전생산관리기관을 설치하거나 전문직 안전을 갖추어야 한다.
법적 주관성:

안전생산법' 규정에 따르면 광산채굴, 금속제련, 건축공사, 교통운송단위와 생산, 경영, 저장, 하역위험물 등의 안전생산관리기구가 있어야 한다. 생산 경영 단위는 전원 안전 생산 책임제 이행 상황에 대한 감독과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상응하는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제 43 조

국무원 비상관리부는 국무원 관련 부처가 규정한 폭파, 기중, 화동, 임시전기 등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생산경영단위와 함께 현장 안전관리를 위해 전담자를 배치해 운영규정을 준수하고 안전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제 44 조

생산 경영 단위는 종업원들에게 본 단위의 안전 생산 규칙과 안전 조작 규정을 엄격히 집행하도록 교육하고 독촉해야 한다.

직원 작업장과 직장에 존재하는 위험요소, 예방조치, 사고 응급조치를 사실대로 알려드립니다.

생산경영단위는 종업원의 신체적, 심리적, 행동습관에주의를 기울이고, 종업원에 대한 심리상담과 정신위로를 강화하고, 직급안전생산책임을 엄격히 이행하고, 종업원의 이상 행위로 인한 사고를 방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