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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점 이익은 피고의 원칙에 속한다
법률 분석:' 의혹죄 종무' 원칙은 유죄와 무죄 사이에 의문이 있을 때 피고의 무죄를 선언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중죄와 경범죄 사이에 의문이 있을 때 경범죄로 인정된다. 실제 범죄 수와 한 죄에 의문이 있을 때, 한 죄로 판결하다. 무거운 줄거리에 대해 의문이 있을 때는 무거운 처벌을 부정해야 한다. 또한이 원칙은 소송의 전제 조건에도 적용됩니다. 범죄 행위가 이미 기소 시효를 초과했는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이미 기소 시효를 초과했다고 여겨야 하며, 기소하지 않아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77 조: 범죄 용의자가 범죄 사실이 없거나 본법 제 16 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인민검찰원은 불기소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 16 조 형사 책임을 추궁하지 않고 이미 추궁한 경우 사건을 철회하거나 기소하지 않거나 재판을 중지하거나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a) 줄거리는 분명히 경미하고, 피해가 크지 않아,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b) 범죄는 기소 제한 기간을 통과했다.

(3) 사면령을 거쳐 처벌을 면제한 것이다.

(4) 형법에 따라 알려야 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알리거나 철회하지 않는다.

(e)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사망했다.

(6) 기타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면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