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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혼을 중재할 때 어떤 법률 규정이 있습니까?
이혼 사건을 중재하는 법원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정을 신청합니다. 이혼 사건은 당사자가 중재를 신청할 수도 있고 법원이 자발적으로 중재를 시작할 수도 있다.

2. 중재 및 동원. 법원은 사건을 심사하여 법률 관계가 명확하다고 판단하고, 사실은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이혼 조정을 진행하였다. 법원은 당사자에게 관련 법규를 설명하고 당사자의 이해 정도와 태도에 따라 교육지도를 진행했다.

3. 협상과 중재. 당사자가 의견을 교환하고 법원이 중재하다.

4. 조정이 끝났습니다. 조정을 거쳐 쌍방 당사자가 이혼 협의를 달성하거나 이혼 협의를 달성하지 못했다. 법원은 당사자의 실제 상황에 따라 처리하고, 조정서를 작성하거나, 판결을 내려야 한다.

법적 근거

민법전' 제 1079 조는 부부 측이 이혼을 요구하면 관련 조직이 중재를 하거나 인민법원에 직접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민 법원은 이혼 사건을 심리하고 중재를 해야 한다. 감정이 이미 결렬되어 중재가 무효이니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데, 중재가 무효이므로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a) bigamy 또는 다른 사람들과 동거;

(2) 가정 폭력 또는 학대, 가족 구성원 포기

(c) 도박, 마약 남용 및 기타 나쁜 취미;

(4) 감정 불화로 2 년 동안 별거한 것이다.

(e) 결혼 관계의 붕괴로 이어지는 기타 상황.

한쪽은 실종을 선언하고 다른 쪽은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은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인민법원이 이혼할 수 없다고 판결한 후 쌍방이 별거한 지 1 년이 넘었고, 한쪽이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