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대표선거법' 제 15 조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 대표 정원,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또는 본급 선거위원회가 본 행정구역의 각 행정구역이나 하급선거구의 인구수에 따라 분배한다. 각 대표가 대표하는 도시와 농촌 인구가 같은 원칙과 각 지역, 각 민족, 각 방면에서 적절한 수의 대표를 보장하는 요구 사항이 있다. 현 자치현의 인민대표대회에서 인구가 매우 적은 향, 민족향, 마을에는 적어도 한 명의 대표가 있어야 한다.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대표의 분배 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분배 방법을 참고하여 본 지역의 구체적인 상황과 연계하여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