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타오바오에서 쇼핑을 했는데 물건이 이미 발송되었지만, 나는 원하지 않는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타오바오에서 쇼핑을 했는데 물건이 이미 발송되었지만, 나는 원하지 않는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환불이 가능합니다. 신소비자 권익보호법에 따르면 특수상품을 제외한 온라인 쇼핑상품은 도착일로부터 7 일 이내에 반품할 이유가 없습니다.

물건이 이미 발송되었기 때문에 타오바오 판매자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협상을 거쳐 구매자가 아직 화물을 받지 못했다면 직접 거부할 수 있고 화물은 같은 방식으로 반품될 것이다. 이미 물건을 받은 경우 타오바오의 판매자는 납품처 주소와 연락처를 제공해야 하며 바이어에게 우송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협상이 실패하면 판매자가 반품 환불에 동의하지 않으면 타오바오의 개입을 신청할 수 있다. 정상적인 처리 결과는 반품은 여전히 판매자가 서명해야 하고 구매자는 실제 운송비를 부담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상품이 손상되지 않는 한 판매자는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확장 데이터:

7 일 동안 반품할 이유가 없다

7 일 이유 없이 반품한다는 것은 상품이 도착한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이유 없이 반품한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소비자 권익보호법' 은 3 월 14 일 정식 시행돼 특수상품을 제외한 온라인 쇼핑 상품은 도착일로부터 7 일 이내에 반품할 이유가 없다.

20 14 2 월 13 일 국가공상총국은' 인터넷거래관리방법' 을 반포했고, 소비자 온라인 쇼핑' 후회권' 은 법률과 부문 규제를 지탱할 것이다.

201711710 월 7 일 베이징시 상공국, 시 미국식품의약청 등 8 개 단위 대 JD.COM,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 7 일 동안 반품할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