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85 조: 민사소송법 제 58 조 제 2 항 2 항 규정에 따라 부부관계, 직계혈관계, 3 대 내 방계 혈연 관계, 근인척관계 및 기타 부양과 부양관계가 있는 친족은 당사자의 근친을 소송대리인으로 할 수 있다.
확장 데이터
근친의 범위는 민사소송에서 소송 대리인의 확인에 영향을 미친다.
민사소송법 제 58 조는 당사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1 ~ 2 명을 소송 대리인으로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 사람은 소송 대리인으로 위임 될 수 있습니다.
1, 변호사, 풀뿌리 법률 서비스 종사자;
당사자의 가까운 친척이나 직원;
3. 당사자가 있는 지역사회, 단위 및 관련 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시민.
의견에서' 가까운 친족' 의 범위를 분명히 했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 소송대리인으로 위탁될 수 있는 가까운 친척으로는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외손자 자녀 등이 있다.
그러나' 중화인민공화국 상속법' 제 10 조는 이 조항에 따르면 자녀로는 혼생자녀, 혼생자녀, 양자녀, 부양관계가 있는 의붓자녀 등이 있다. 본법은 생부모, 양부모, 부양관계가 있는 계부모를 포함한 부모라고 합니다.
이 법에서는 형제자매라고 불리는데, 여기에는 부모와의 형제자매, 이복형제자매, 키운 형제자매, 부양관계가 있는 의형제자매가 포함된다.
"의견" 에서 자녀, 부모, 형제자매의 범위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상속법" 제 10 조에 규정된 범위와 일치하는지, 법률은 더 이상 규정하지 않았다.